[TIP] 퇴직연금제도 관념 및 종류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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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6 14:15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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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운용관리업무 및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해지, 해지에 따른 계약이전에 관한 사항
5/ 재정건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중 더 큰 금액이 적립되도록 명시하여야 한다. <퇴직연금제도 개념 및 종류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작성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이란근로자가 지급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을 말한다(동법 제2조 제6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란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을 말한다(동법 제2조 8호).
- 매 사업연도 말일 현재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예상액의 현재가치와 부담금 수입예상액의 현재가치를 추정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방식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준
data(資料)명 : 퇴직연금제도 concept(개념) 및 종류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 일시금은 연금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가입자에게 지급할 것
퇴직연금제도 관념 및 종류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레포트(report) reference(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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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 concept(개념) 및 종류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동법 제12조 제1호~제11호).
8/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운용present condition의 통지에 관한사항. 이 경우 매년 1회 이상 적립금액 및 운용수익률 등이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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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입기간에 관한 사항. 이 경우 가입기간은 퇴직연금의 설정 이후 당해 사업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기간으로 하되, 당해 퇴직연금의 설정 전에 제공한 근로기간에 대하여도 가입기간으로 할 수 있다. 여기에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 있다.
2/ 가입자에 관한 사항
6/ 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 등에 관한 사항.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명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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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 개념 및 종류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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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퇴직연금사업자 산정에 관한 사항
퇴직연금제도 관념 및 종류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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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은 55세 이상으로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에게 지급할 것. 이 경우 연금의 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한다.
4/ 급여수준에 관한 사항. 이 경우 가입자의 퇴직일을 산정한 일시금의 금액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 가입자 및 가입자이었던 자의 당해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가입기간에 대한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예상액을 노동부령이 정하는 방식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준
퇴직연금제도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연금형식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