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폐지와그해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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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07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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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미혼모와 호적외의 자가 하나의 호적을 편제하는 경우 등에는 부모의 일방의 성명만으로도 호적을 특정할 수 있을 것임.
ᄃ.혼인 해소시 호적 정리(整理) 문제
a. 배우자의 사망으로 혼인이 해소되는 경우에는 생존배우자는 혼인으로 인하여 편제된 호적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도 될 것이며,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분적을 할 수도 있음.
b.혼인이 취소되거나 이혼을 통하여 해소된 경우에는 부부의 호적을 분적 하는 것이 타당함. 이 경우 자녀가 있다면, 자녀는 친권자로 지정된 부모의 일방과 같은 호적에 머무르는 것이 타당할 것임. 여러명의 자녀에 대하여 친권자가 각각 다르게 정해지는 경우에는 친권자로 정해진 부모의 일방과 그 친권에 따르는 자녀가 동적하게 될 것임. 만일 이혼후에도 부모가 공동친권자로 남게 된다면 실제로 양육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녀를 동적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현행법상 자녀가 자동적으로 아버지의 호적에 입적하게 되어, 이혼후에 어머니가 친권자로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도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아버지의 호적에 남을 수 밖 에 없는 문제로 인한 부모의 discrimination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임).
c. 재혼의 경우에도 부부는 새로운 호적을 편제하고, 전 혼중의 자녀 또는 혼인외의 자가 있는 경우에는 친권자와 자녀가 동적하는 원칙에 의하여 해결하면 될 것임.
⑤ 자녀의 호적문제
ᄀ. 부모가 이혼한 경우 또는 자녀가 혼인외의 관계에서 태어난 경우 등에는 자녀가 친권자의 호적에 입적하는 방식으로 해결하여야 할 것임. 이에 따르면 아내가 남편의 혈족이 아닌 자녀를 혼인으로 개설된 신호적 에 입적시키는 경우에도 남편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으며, 자녀의 친권자라는 사실만으로 당연히 어머니와 혼인외의 자는 동적하게 됨.
ᄂ. 자녀가 성년자가 되는 경우에는 자녀의 의사를 존중하여 스스로 호적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야 할 것임.
ᄃ. 양자는 당연히 양부모의 호적에 입적하…(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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